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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주식과 과세 차별?..

이슈를 제일먼저

by 돈모으자 2021. 3.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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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돈모으자 입니다.

29일 15시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680만원에 거래 되었습니다. 

빗썸 인수+페이코인 실행등 여러 이슈로 다시 상승폭으로 가는 중인데요,

기사를 보니

가상자산 법안이 생겨 내년부터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기사 내용은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면 2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겁니다.

또한,

의제취득가액은 연말 기준으로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수익금이 계산되는데,

매수한시기보다 연말에 시세가 많이 오른경우에는 수익금 차액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연말 시세 기준으로 하면 범위가 줄어들긴 합니다.

매수 했을때 금액이 8000만원이고 연말이 되었을 때 1억원이 되었다면 시세기준을 1억으로 할수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약간 주식보다 과세 차별을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같은 문제로  비트코인은 250만원, 주식은 5000만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모두 5만 1245만명이 참여하게 됐죠...






미국도 현재 테슬라로 차를 구매하면 너무높은 세금으로 말이 많은데, 

국내도 피해갈수 없는것 같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면 끝없이 나쁜생각이지만 

어쩌면 조금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이기도 하며, 재산을 가상화폐에 숨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처방식을 이용하여 탈세하려는 의혹들이 많이 발생되었으니깐요,

가상자산을 거래하고싶은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시고 거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손해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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